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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죄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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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0 10:10 조회1,2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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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0629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 비용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우선 지불하고 추후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편취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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