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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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9 10:58 조회1,2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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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8190
피고인들은 공소외 방송사의 근로자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공소외 주식회사의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파업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방송사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나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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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파업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방송사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나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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