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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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5 09:56 조회1,6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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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2494
공소외1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물품구매를 위해 상점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해당 상점의 주인인 공소외2는 지갑의 주인을 찾던 중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지갑의 주인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의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기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외2를 기망하여 공소외2의 처분행위(해당 지갑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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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1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물품구매를 위해 상점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해당 상점의 주인인 공소외2는 지갑의 주인을 찾던 중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지갑의 주인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의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기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외2를 기망하여 공소외2의 처분행위(해당 지갑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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