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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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23 10:35 조회1,2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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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5833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내 결재 시스템에서 본인의 징계회부사실을 알게되었고, 2021. 4. 6.경 인사팀장과 총무부장의 책상 위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1. 4. 8. 인사위원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징계위원회는 몇 차례 연기되었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사직의 의사를 재차 표현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2021. 5. 5.자로 의원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피고(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 진행한 점, 피고가 원고와 인수인계를 위한 어떠한 절차를 협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업무를 지속하게한 점, 피고가 원고의 퇴직희망일 이후로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모두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퇴직하게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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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피고(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 진행한 점, 피고가 원고와 인수인계를 위한 어떠한 절차를 협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업무를 지속하게한 점, 피고가 원고의 퇴직희망일 이후로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모두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퇴직하게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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