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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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1 14:33 조회1,1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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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1163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 등을 충분히 소독하는 등 감염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 및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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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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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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