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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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15 11:21 조회1,1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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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비전문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소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향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공소외인과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당심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기재된 점, 우편물 발송을 전후로 하여 갑자기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연락의 빈도가 잦아진 점, 피고인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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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당심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기재된 점, 우편물 발송을 전후로 하여 갑자기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연락의 빈도가 잦아진 점, 피고인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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