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37
  • 어제 1,082
  • 최대 8,774
  • 전체 1,419,84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01 10:07 조회1,159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피고인은 공원 광장에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보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이라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76세)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고,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 발생 2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렵다며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37
어제
1,082
최대
8,774
전체
1,419,84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