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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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9 12:40 조회1,2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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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이 사건 사찰 주지였던 공소외 스님으로부터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허락받았고 이에 따라 온돌시공을 진행하다 시공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스님이 바뀐 뒤 사찰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1. 12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사찰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며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이전에 보았던 건물 상태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이는 공소외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시공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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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이 사건 사찰 주지였던 공소외 스님으로부터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허락받았고 이에 따라 온돌시공을 진행하다 시공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스님이 바뀐 뒤 사찰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1. 12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사찰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며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이전에 보았던 건물 상태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이는 공소외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시공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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