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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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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6 15:43 조회1,2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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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0007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의사인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간호사인 피고인들과 의사인 피고인을 각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의사 등이 하여야 하는 사망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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