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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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6 15:04 조회1,1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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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자 반려견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으로서 져야할 주의의무(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처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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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으로서 져야할 주의의무(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처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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