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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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5 14:16 조회1,0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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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도3884
피고인은 차용증 위조와 행사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 징역 1년을 구형받고 결심이 되었습니다. 제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한 후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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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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