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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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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7 10:51 조회1,0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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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노59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홍차 등으로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서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등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자료들로써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하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여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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