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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3 16:25 조회1,12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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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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