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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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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3 16:16 조회1,1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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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피고인3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등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2는 해당 법인 소속 현장소장입니다. 피고인1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3으로부터 위 공사 중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1은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락방지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달비계 섬유로프가 끊어져 피해자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추가적으로 피고인1,2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작업 시 추락방지대가 포함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해당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연결토록 하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시 해당 섬유로프가 위와 같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0월, 피고인2에게 징역6월, 피고인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1,2에게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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