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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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07 10:45 조회1,13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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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4719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는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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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는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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