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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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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03 14:18 조회1,1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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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A는 한국인 남성으로서 이혼 후 새로 만난 외국인 여성 B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미성년인 자녀가 두 명과 함께 살고있었는데, A는 B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2회 B가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왔습니다. 이후 A는 B의 자녀들에 대한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자녀들이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양의 동기가 오로지 B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의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B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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