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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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01 11:20 조회1,1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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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이었던 소외인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인이 계약금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소외인 아버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3,0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가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인이 편취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외인의 중개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었음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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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이었던 소외인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인이 계약금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소외인 아버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3,0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가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인이 편취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외인의 중개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었음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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