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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30 09:52 조회1,2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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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4662

검사는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11.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 요구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매체의 교부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등으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의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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