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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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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3 11:08 조회1,2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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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94179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생전에 혼인하여 소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원고인 보험회사와 수익자를 망인의 자녀들로 하여 사망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이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자녀들의 친권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녀들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피고의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자녀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원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이것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녀들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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