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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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22 13:25 조회1,26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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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원고는 자동차 정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원고는 입사한 후 첫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는데, 일행들이 해수욕을 하고자 바다로 들어가자 회식 장소였던 해수욕장 주차장 자리에서 다이빙하여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고 척추,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상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이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의 주최자, 목적, 참가의 강제성 여부,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놓여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식에서의 근로자의 음주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사업주가 참여한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회식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여, 피고가 잘못된 전제(이 사건 회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부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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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차 정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원고는 입사한 후 첫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는데, 일행들이 해수욕을 하고자 바다로 들어가자 회식 장소였던 해수욕장 주차장 자리에서 다이빙하여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고 척추,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상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이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의 주최자, 목적, 참가의 강제성 여부,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놓여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식에서의 근로자의 음주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사업주가 참여한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회식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여, 피고가 잘못된 전제(이 사건 회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부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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