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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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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21 15:28 조회2,2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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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04708 판결

피고는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초등학교입니다. 피고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학생들의 전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은 피고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논의를 거치거나 수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 폐교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전출을 종용하며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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