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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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2 13:25 조회9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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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하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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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하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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