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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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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30 10:27 조회9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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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외인을 원장으로 고용하고 그 운영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 어린이집의 원생이던 이 사건 피해 아동은 담임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약 3분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고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며,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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