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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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30 10:01 조회1,13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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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307003
원고는 피고 택시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피고는 자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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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택시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피고는 자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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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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