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39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6,29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6 13:52 조회1,012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남, 17세)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39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6,29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