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원과 국과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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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9 14:30 조회9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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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303216
망인의 배우자였던 소외인은 망인을 피보험자로하여 피고 보험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사망 직전 누룽지와 당뇨 밥을 30% 가량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사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질식이라는 외래의 사고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
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쉽게 추정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G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과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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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였던 소외인은 망인을 피보험자로하여 피고 보험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사망 직전 누룽지와 당뇨 밥을 30% 가량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사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질식이라는 외래의 사고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
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쉽게 추정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G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과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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