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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3 16:00 조회9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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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0021

이 사건 피고의 아들은 당시 만 17세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여자친구가 투신자살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들이 만 2세였을 때 아들의 어머니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어머니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투신자살한 여자친구의 가족들입니다.
원심은 피고에게 아들의 감독의무자라고 하여 전체 손해 중 1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양육친도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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