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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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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5 13:36 조회1,0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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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단 5070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지역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의 대표로, OO구에서 이 사건 지역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OO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수문개방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받았음에도 농수를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계속 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포획·채취 금지종인 두꺼비 올챙이의 99.96%를 집단 폐사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꺼비 올챙이의 성장기인 4월에 맞추어 준설작업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역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준설작업을 핑계대어 망월지의 수문을 개방하여 결국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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