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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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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9 11:17 조회1,0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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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1개월 정도 지난 검찰조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답변하였고, 진술조서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았을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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