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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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7 10:29 조회1,0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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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위 장소들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약 1년간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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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위 장소들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약 1년간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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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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