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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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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3 13:16 조회1,2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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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원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하였는데 사건 당일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소외인과 시설수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의하면서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 발생 3년 후 흉요추부 측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후유증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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