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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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9 10:16 조회1,2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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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노113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사기를 저질러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므로 추가적인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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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사기를 저질러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므로 추가적인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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