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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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7 10:08 조회1,1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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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82390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와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로서 문제가 된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화재 발생 10일 전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 충전을 하였고, 다시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ABS모듈의 소음을 없애는 조치만을 받고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남편이 차량을 운행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해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시설과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구상금)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배터리의 단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는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인데, 피고는 위 법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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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와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로서 문제가 된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화재 발생 10일 전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 충전을 하였고, 다시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ABS모듈의 소음을 없애는 조치만을 받고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남편이 차량을 운행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해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시설과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구상금)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배터리의 단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는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인데, 피고는 위 법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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