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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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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17 10:29 조회1,18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2도13861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행사한 것은 그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분확인 과정에서 그에 더 나아가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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