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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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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7 10:27 조회1,1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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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086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홍보방에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어 가실 분 구함’이라는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일을 달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 해서 협박한 돈이 입금되는데, 체크카드 2개를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중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 수수ㆍ약속 접근매체 보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체크카드는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일 뿐 실제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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