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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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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5 15:03 조회1,825 회 댓글0 건

본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92

원고는 2006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 2021년 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OO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화물운송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부양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그에 따른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이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음주운전이 습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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