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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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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1-20 17:40 조회2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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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42598

피고는 울산 OO소재 아파트 OO호의 소유자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9년 9월 27일 원고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700만 원을 보내주었으므로,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 성질도 함께 가진다”며 피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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