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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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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1-06 17:14 조회2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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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므895 손해배상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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