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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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2-13 17:27 조회3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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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8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E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지회와 C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 A지부 등은 해당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 A지부장 D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는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버스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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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E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지회와 C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 A지부 등은 해당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 A지부장 D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는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버스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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