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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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2-09 16:21 조회3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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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혼인외 출생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부(生父)가 강도치사죄 등을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부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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