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54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07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13 17:02 조회10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하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54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07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