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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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07 15:02 조회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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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 1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 1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실효를 이유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하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1이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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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하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1이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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