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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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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04 15:01 조회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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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대전시 공무원이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우선 낙찰 대상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정보를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대가로 수고비나 급여를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개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찰방해죄가 다른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각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라는 법익,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 법익이 있지만,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 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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