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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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7 16:52 조회7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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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피고인은 2022. 8. 24. 01:46경 서울 OO구 OO동부터 OO구 B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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