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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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2 13:24 조회8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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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았는데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려견은 마침 피고인의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어 피해자는 약 일 14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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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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