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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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9 13:14 조회8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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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2022. 6. 20. 07: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공소외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은 그 직후 아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0. 09:14 B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2. 6. 20. 09:49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9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 6. 20. 07:46경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며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사정(공소외인의 아들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냄새가 나거나 음주를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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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이 2022. 6. 20. 07:46경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며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사정(공소외인의 아들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냄새가 나거나 음주를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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