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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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2 10:57 조회95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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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고합411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용돈을 조금 벌어 보겠느냐, 내가 하는 사업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해서 동남아에 수출하는 것이다, 한 컨테이너 당 가격이 2,5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일 후에 수익이 300만원 정산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 당한 별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 ‘돌려막기’ 할 용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친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701,300,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5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19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를 감안하더라도, 재산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30. 출소하였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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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용돈을 조금 벌어 보겠느냐, 내가 하는 사업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해서 동남아에 수출하는 것이다, 한 컨테이너 당 가격이 2,5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일 후에 수익이 300만원 정산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 당한 별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 ‘돌려막기’ 할 용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친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701,300,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5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19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를 감안하더라도, 재산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30. 출소하였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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