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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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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6 13:52 조회1,0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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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남, 17세)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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