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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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2 13:39 조회9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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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2620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722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1. 2. 00:07경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장소가 한적한 시골길이 아니라 양옆에 식당 등의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다고는 하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여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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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722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1. 2. 00:07경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장소가 한적한 시골길이 아니라 양옆에 식당 등의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다고는 하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여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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