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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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2 12:48 조회1,3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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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나316463
원고는 소외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원고와 임차보증금 3,4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는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게되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에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오히려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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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원고와 임차보증금 3,4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는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게되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에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오히려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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